2008 NBA 올스타 전 슬램덩크 대회

Ideas 2008. 2. 19. 10:08
2008 NBA 올스타가 미국시간 2월 15일~17일 진행되었다.

가장 관심있는 부분은.. 농구의 꽃 덩크.. 골대를 부셔버리듯.. 시원시원한 덩크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덩크 대회가 개최된다.

NBA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마이클 조던은 알것이다. 내가 중, 고등학교때
이미 조던은 농구의 신이었다. 그의 하늘을 걸어다니는 에어 워크...
프리드로 라인부터 날아가서 림에 꽂아버리는 멋진 샷..

지금은 좀더 상업적인 Show 형식의 덩크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조던의 아성은 무너뜨릴수 없을 것이다.
조던의 덩크는 진정한 Slam Dunk의 Spirit 이기 때문이 아닐까..

[수정- 추가]
2008 Sprite Slam Dunk 우승자는 이사람이다.


 DWIGHT HOWARD
 Orlando Magic
 No. 12, C, 6-11, 265, 4th year
 Dunk Contest
: First round, 2007


슬램덩크 동영상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광고 동영상이 나간 후 슬램덩크 대회 동영상이 나갑니다.

Note : 외부멀티미디어로 처리되지 않는 동영상은 << 동영상 보기 >> 로 링크를 걸었습니다.
          동영상 보기를 눌러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 동영상 보기 >>

이건 추가적으로 마이클 조던님의 덩크 베스트 10이다.

[Flash] http://serviceapi.nmv.naver.com/flash/NFPlayer.swf?vid=E66AA1EEBA7D7BE1D57016134B23CD0B789A&outKey=a3776458515a30030f5954d61b11a01e70a7547a644ead3a44c73a76f84bbfdebcd86f93b7a76d126492a61fe909052a



이건 조던님의 덩크 콘테스트 동영상이다.. 정말 하늘을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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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Software 단속에 대해서

Ideas 2008. 2. 4. 10:01

■ 불법복제의 사전적 의미


개요 - 남이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나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  


본문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

남이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나 정보(책, 파일)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요즈음에는 주로 소프트웨어의 무단 사용에 이 말을 사용한다.

이러한 불법복제를 막기 위하어 소프트웨어 회사마다 불법복제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이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나, 완벽하게 방지하면 사용이 불편하게 되어 어려움이 따르므로 불법복제를 근절시키기가 어렵다.

불법복제 방지방법은 비표준화된 디스크 포맷을 하여 복제가 안되게 하거나, 불법복제시 고의적으로 디스크를 손상시키는 방법, 암호입력 방법 등이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때마다 기본 디스크를 반드시 넣어야 실행이 되도록 하거나, 한번 설치한 시스템에서만 실행이 가능하고 다른 곳으로 복사하면 실행이 안되도록 하는 방법, 하드웨어 장치와 연결하여 그 하드웨어의 유무를 체크하는 방법, 아예 복사가 안되는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불법복제는 도덕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개발업체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의 큰 저해요인이다. 현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은 3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유형


소프트웨어의 본질상 사용자라면 누구나 프로그램의 완벽한 복제품을 만들 수 있으며 심지어 초심자라 할지라도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하기 위해 하드디스크나 CD, 플로피디스크로부터 다른 디스크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복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복사본은 아무런 하자나 지장 없이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친구나 동료에게 프로그램 디스크를 빌려주어 그들의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복사하도록 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의 경우 이러한 행위 즉, 저작권 소유자의 명백한 동의 없이 이외의 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복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사용자 단순복사(Soft Lifting)

이는 우리 주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조직 또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사무실이나 집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불법복제하는 것을 말한다.(cf. SOHO사업자)
라이센스된 소프트웨어 한 카피(copy)를 구입한 다음, 라이센스 약정서의 조건을 위반하여 여러 대의 기계에 복제하는 행위, 여기서는 소프트웨어를 친구나 동료와 함께 돌려가며 사용하거나, 약정서에 허용되지 않은 컴퓨터나 노트북컴퓨터에 설치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cf. 집에서 사용중인 정품을 회사에서 사용하는 경우)


2. 하드 디스크 탑재(Hard Disk Loading)

PC 판매상등이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 복사본이 실린(내장된) 컴퓨터를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컴퓨터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때는 판매 또는 대여한 업자가 발행하는 구매서류와 계약서에 내장된 소프트웨어의 종류를 명시하고, 또한 이것이 합법적인 라이센스를 얻은 사실임을 명시해야 한다. (cf. 번들용 제품의 경우)

3. 대여(Software Rental)

소프트웨어 임대 형식을 통한 불법복제는 일반 소프트웨어 소매상 등의 불법거래를 통하여 마치 비디오 테이프를 빌리는 것과 같이 운영되고 있다.
소프트웨어의 대여는 1994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다만 해석상 제한적인 범위에서의 대여 개념이 있을 뿐이다. 특히 유사 대여 행위와 같은 사례는 명백한 저작권의 침해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4. 위조(Software Counterfeiting)

정품 소프트웨어와 똑같이 복제되어 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매뉴얼의 포장에서부터 등록카드, 디스크 레이블 등에까지 거의 완벽한 위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또 다른 형태로는 복제본을 정품 소프트웨어와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판매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렇게 하여 최종 소비자가 정품인줄 알고 속아서 사는 경우 많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5. 온라인 통신망 및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복제(cyberspace Piracy)

상용 소프트웨어를 누구나 복제할 수 있도록 온라인게시판, 또는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를 말하며 혹은 그러한 서비스를 통해 상용 소프트웨어를 복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요즘은 주요 ISP, 인터넷 포탈서비스 망의 공개자료실을 통해 불법 거래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온라인을 활용한 상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저작권 침해의 주요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해당 서버나 계정에 저장하지 않은 채 직접링크 하는 것만으로도 유효한 불법복제 행위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침해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상의 책임에는 불법저작물을 올린 자와 내려 받은 자는 물론이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방조하였다면 당해 사업자에게도 직접 책임, 간접 책임, 기여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자료 제공 : SPC >


■ 불법 S/W단속관련 주요상담사례


1. 정품 S/W인지 불법 S/W인지를 어떻게 단속(확인)하나요?

o 사업장 또는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PC에 등록된 프로그램을 점검용디스켓으로 확인한 후 검색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품확인을 요구합니다. 정품확인 방법으로는 정품 소프트웨어 또는 사이트라이센스 계약서를 보여주면 됩니다. 또한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구매계약서 등으로대체할수있습니다. 사이트라이센스란 하나의 정품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여러 대의 PC에 설치해 사용가능 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가 허락한것입니다. 정품을 확인시켜 주지 못하면 불법복제로 인정을 합니다.

2. 직원이 컴퓨터프로그램을 불법복제 했다면 법인의 대표도 처벌이 되나요?

o 물론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0조에 의해 복제자와 법인대표까지 함께 처벌(벌금형)하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3. 쉐어웨어 또는 프리웨어를 다운받아 사용했다면 불법복제에 대해 문제가 없나요?

o 쉐어웨어는 판매할 목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신망을 통하여 PC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 또는 구입의사 결정을 물은 후 구입을 하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쉐어웨어는 사용 또는 구입결정기간을 주기 위해 일반적으로 얼마기간(보통 1개월)의 사용허락기간을 줍니다. 사용허락기간 또는 저작자가 허락한 다른 조건에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없으나 기간 경과 후 프로그램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거나, 프로그램을 복제했다면 불법복제에 해당됩니다.

o 프리웨어는 최종사용자 누구든지 해당 프로그램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무료프로그램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프리웨어는 불법복제 사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셰어웨어 및 프리웨어의 주어진 조건등 상세한 사항은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발행권자에게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4. 조립품 PC를 구입했는데 운영프로그램인 OS프로그램을 전에 사용하던 PC것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경우도 불법복제에 해당되나요?

o 전에 사용하던 OS프로그램이 패키지 S/W라면 조립품PC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메이커PC의 OEM버전 OS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단속시 불법복제 프로그램 사용이 적발되었다면 처벌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o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6조에 5,0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와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범죄의 죄질이 경미하고 정품구매의사 또는 정품사용의지가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정품구입조건으로 고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 구버전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단품이 되어서 구입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단속에 대비해야 하나요?

o 저작권자 또는 개발사에게 사용허락 또는 라이센스를 받아서 구버전 정품을 구입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허락이나 라이선스가 없다면 이 경우도 불법복제로 봅니다.

7. 정품프로그램을 구입했는데 정품 CD를 분실했다. 이 경우는 어떻게해야 하나요?

o 원칙은 다시 정품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품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정품구매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는 세금계산서,납품확인서,구매계약서 정도입니다.

8. 소프트웨어 삭제 방법은?

o 일반적인 win95용 소프트웨어 인스톨버젼 삭제 방법은 시작→설정→제어판→프로그램 추가/삭제란에서 프로그램을 삭제하며 삭제가 되지 않을 경우는 탐색기로 원하는 디렉토리나 파일을 선택하여 지운다음 windows 디렉토리로 가서 그 프로그램이 사용하고 있는 dll화일을 찾아 지운다. 인스톨 버전이 아닌 경우는 탐색기로 원하는 디렉토리나 파일을 선택하여 지운 후 휴지통 비우기를 선택하면 된다. 또한 레지스트리에 있는 해당 정보까지 삭제하기 위해서는 포멧을 해야한다.

9. 정품 S/W를 1개 구입하여 메인 컴퓨터에 설치하고 LAN을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이 사용하였을 경우 불법복제에 해당합니까?

o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LAN을 통하여 구입수량 보다 많은 수량의 컴퓨터에 사용할 경우는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o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LAN을 통하여 구입수량 이하의 컴퓨터에 사용할 경우는 적법한 사용에 해당됩니다.(프로그램저작권 침해가 아님)

10. 사이트라이센스4 계약을 체결하여 1개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계약수량 만큼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불법복제에 해당합니까?

o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7조에 의하면 “프로그램 사용을 허락 받은 자는 허락된 사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질문의 사용은 적법한 사용에 해당됩니다.

11. PC대수만큼 정품 CD-TITLE을 구입한 후, “VIRTUAL CD-ROM" (CD-ROM에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각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S/W불법복제에 해당합니까?

o PC 수량과 동일한 정품 S/W 수량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적법하며, 위와같이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경우, 멸실; 훼손; 변질에 대비하기 위한 복제로 볼 수 있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o 다만, 하나의 프로그램을 서버에 저장시킨 후 네트워크상에서 여러 대의 PC에서 사용하는 행위는 프로그램저작권(복제권 ?전송권) 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프로그램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12. 집에서 정품 S/W를 구입해 사용하던 것을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집에서 사용하던 S/W를 사무실의 PC에 인스톨 시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법한가요?

o 법 원칙은 불법사용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집에서 정품 S/W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사무실에서 사용할 경우 해당 S/W가 특정장소, 예를들면 가정같은 곳에서만 사용이 허락된 프로그램은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은 불법이지만, 사용장소나 사용용도에 대한 특정한 제한이 없을 경우에는 정품 CD와 사용 매뉴얼을 사무에 비치하고서 사용한다면 사무실에서 정품 S/W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13.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멸실, 훼손에 대비하여 프로그램을 복제해 놓으려고 하는 데 이 경우 복제한 프로그램도 불법복제에 해당되는 지요?

o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의 복제를 백업용 복제라고 하는데 백업용복제는 정품 S/W를 구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멸실, 훼손, 변질에 대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백업용 CD를 보관하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4.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보호기간은 몇 년인가요?

o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보호기간은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까지 저작권을 보호받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저작권이 유효합니다.

15. 프로그램저작권자와 라이센스계약으로 설치 CD를 한 장만 구입하고 라이센스를 획득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 CD 한장으로 여러대의 PC에 설치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o 프로그램저작권자로부터 여러 대의 PC에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CD 1장으로 여러 대의 PC에 설치해 사용하여도 합법적입니다.

16. 잡지사에서 특별행사 또는 잡지부록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사용해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아무런 저촉이 되지 않은지요?

o 잡지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 권자와 협의하여 제공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o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비록 잡지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일지라도 저작권자와 협의하지 않고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잡지사에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7. 단속의 적법한 절차는 어떤 경우인가요?

o 법원에서 발부하는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단속하는 경우
o 현장범, 또는 도주위험있거나 증거인멸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검찰에서 발부하는 긴급수색영장을 가지고 단속하는 경우
o 단속을 받은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단속(임의수사)하는 경우는 적법한 단속입니다.

18. 불법복제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불법복제 단속을 하겠다고 할 경우 이 단속이 적법한지요?

o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영장을 제시하고 단속한다면 단속에 협조해야 합니다.

19. 저작권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저작권보호 단체로부터 단속나왔을 경우 단속의 범위와 단속내용에 대해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전제로 불법사용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응해야 하나요?

o 단속의 범위는 저작권자의 저작물보호를 위해 단속기관에 위임한 저작물만 해당됩니다.
o 합의금 요구에 대해서는 불법사용으로 인해 단속을 받은 업체 나 기관이 스스로 알아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대개는 합의금을 주고 해결하는 것이 고소를 당해 법원의 판결을 받고 벌금을 내고 손해배상도 지불하는 경우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여 합의금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 정품CD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정품CD를 분실한 경우 단속시 어떻게 해야 하나?

o 정품 S/W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구입시 판매사에서 발행한 영수증, 세금계산서, 구매계약서, 납품확인서 등이 있어야 한다.

21. 과거불법사용에 따른 흔적이 PC에 남아있을 경우에도 처벌하는가?

o 과거불법사용도 처벌이 된다. 단 과거사용자로부터 물려받은 PC의 S/W가 불법임을 알고 삭제한 경우에는 남은 흔적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22. 현재 사용하고있는 S/W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단종이 되었다.

o 사용하고 있는 S/W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허락을 받거나 또는 쓰고 있는 S/W의 가격을 저작권자에게 지불하고 라이센스를 받아 사용하면 된다.

23. 상위버전을 구입하고서 실제로는 구버전 불법S/W를 사용할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되는 가?

o 원칙적으로 저작권침해이나 경우에 따라서 저작권자의 명시적 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24. PC를 구매할 당시 OEM계약에 의해 번들용으로 제공된 S/W의 CD를 분실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

o PC를 판매한 판매사로부터 OEM의해 제공된 번들용 S/W라는 증빙을 받아 놓아야 한다.

25. 사무실에서 한 사람이 2대의 PC를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같은 프로그램을 2개 구입해야 하나?

o 그렇습니다. 법에서 원칙은 1PC에 1COPY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6. 메이커 PC를 구입해 사용하다가 PC의 기능과 성능향상을 위해 PC의 주요부품을 교체한 경우 처음 구입한 PC에서 제공한 OEM의 OS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가?

o CPU 또는 H/D등 PC의 주요핵심 부품이 교체되었다면 OS프로그램도 다시 정품으로 구입해 사용해야 한다.

27. Freeware로 공개된 프로그램을 어느날 Shareware 또는 상업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Freeware로 알고 계속 사용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o 처음 공개시 프리웨어로 하여 무료로 사용하게 하고서 나중에 쉐어웨어 또는 상업용 S/W로 전환한 경우에는 처음에 프리웨어로 알고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프리웨어가 쉐어웨어 또는 상업용S/W로 전환한 것을 안 후에는 해당 S/W를 계속 사용할 뜻이 있다면 그 조건이나 방법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28. PC수만큼 정품 S/W를 구입하였으나 편의상 한 개의 프로그램으로 전 PC에 인스톨 했을 경우 문제없는가?

o 원칙적으로는 각 정품S/W의 고유번호에 맞추어 각각의 PC에 설치해야 불법복제 단속에서 정품사용의 입증이 됩니다. 그러나 불법복제 S/W 단속과정에서 PC대수 만큼 정품을 구입했다는 증빙자료만 있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자료출처 : 정보통신부 지식정보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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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 극성

Ideas 2007. 8. 28. 14:07

몇일 전에는 집에서 받았고 오늘은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다..

어찌나 극성이던지..


이런 전화를 받으면 무조건 끊어주길 바란다.

시키는 대로 번호를 눌렀다간 콜렉트콜(수신자부담 전화)로 돌변하기 때문이다.

머.. 어눌한 한국말을 하는 조선족들의 실제 목소리를 듣고 싶으시다면..

버튼을 눌러 요금을 부담할 수는 있다.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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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로밴드 VS 너바나..

Ideas 2007. 8. 9. 14:46
겜이 되겠습니까.. 머 말해봐야 입만 아프고..
직접한번 들어보세요. 전반부의 원곡과 후반부의 .... 말하기도 싫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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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이송희일, 디워 비판에 대하여

Ideas 2007. 8. 4. 14:23

세상이 온통 영화 <디 워> 이야기로 들썩거린다. 그 들썩거리는 와중에 나까지 끼어 뭐할까 싶고, 예전에 심형래에 관한 글을 한 번 내 보낸적도 있기에 글을 쓸 필요가 있나 싶었는데 오늘 영화 <후회하지 않아> 의 감독 이송희일 감독의 <디 워> 폄하글을 보면서 사태가 심각함을 느꼈다. "이제는 아예 충무로의 견제가 노골적인 수준 아닌가?" 하는 경계심이 퍼뜩 들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어떤 영화에도 이 정도의 견제가 들어온 적은 없는 듯 하니 하는 소리다.


우선 이송희일 감독이 쓴 <D-WAR> 에 대한 비평문 전문을 보자.


<디 워>를 둘러싼 참을 수 없는

1.
막 개봉한 <디 워>를 둘러싼 요란한 논쟁을 지켜보면서 최종적으로 느낀 것은 막가파식으로 심형래를 옹호하는 분들에게 <디 워>는 영화가 아니라 70년대 청계천에서 마침내 조립에 성공한 미국 토스터기 모방품에 가깝다는 점이다. '헐리우드적 CG의 발전', '미국 대규모 개봉' 등 영화 개봉 전부터 <디 워>를 옹호하는 근거의 핵심축으로 등장한 이런 담론들과 박정희 시대에 수출 역군에 관한 자화자찬식 뉴스릴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여기는 여전히 70년대식 막가파 산업화 시대이고, 우리의 일부 착한 시민들은 종종 미국이란 나라를 발전 모델로 삼은 신민식지 반쪽 나라의 훌륭한 경제적 동물처럼 보일 뿐이다. 이야기는 엉망인데 현란한 CG면 족하다고 우리의 게임 시대 아이들은 영화와 게임을 혼동하며 애국심을 불태운다. 더 이상 '영화'는 없다. 이 영화가 참 거시기하다는 평론가들 글마다 주렁주렁 매달려 악다구니를 쓰는 애국애족의 벌거숭이 꼬마들을 지켜보는 건 정말 한 여름의 공포다.



2.
그 놈의 열정 좀 그만 이야기 해라. <디 워>의 제작비 700억이면 맘만 먹으면, 난 적어도 350개, 혹은 컬리티를 높여 100개의 영화로 매번 그 열정을 말할 수 있겠다. 제발, 셧업 플리스. 밥도 못 먹으면서 열정 하나만으로 영화 찍는 사람들 수두룩하다. 700억은 커녕 돈 한 푼 없이 열정의 쓰나미로다 찍는 허다한 독립영화들도 참 많다는 소리다. 신용불량자로 추적 명단에 오르면서 카드빚 내고 집 팔아서 영화 찍는, 아주 미친 열쩡의 본보기에 관한 예를 늘어놓을 것 같으면 천일야화를 만들겠다. 언제부터 당신들이 그런 열정들을 챙겼다고... 참나.

심형래씨는 700억 영화짜리 말미에 감동의 다큐와 감동의 아리랑을 삽입하고, TV 프로그램마다 나와서 자신의 열정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아예 그럴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이 고지깔 안 보태고 영화판에 몇 만 명은 족히 존재할 게다.

지구가 존재한 이래 충무로에서 가장 많은 돈을 받아서 영화를 찍어놓고, 누가 누구를 천대했다는 건지, 참나.



3.
충무로가 심형래를 무시한다고? 정작 심형래를 '바보'로 영구화하고 있는 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다. 충무로라는 영화판은 대중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소비자들에게 애증의 욕망 대상이다. 스타들을 좋아하지만, 반면 끊임없이 스타들을 증오하는 두 가지 배반된 욕망의 투영물인 셈. 이는 스펙타클화되어 있는 정당 정치에 대해 시민들이 갖는 이중의 배리되는 시선과 닮아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정당 정치에서 배제된 듯 보이는 '바보' 노무현은 잘 살고 거짓말을 일삼는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유일한 대항점으로 시민들에게 비춰지면서 대권을 잡는 데 성공했다. 심형래는 이와 다르지 않다. 충무로에서 지속해서 배척된다고 가정된 바보 심형래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는 심형래의 아우라와는 하등 상관이 없다. 그저 기존 충무로에 대한 환멸이 투영되어 있으며, 바보는 여전히 바보로서 시민들에게 충무로에 대한 환멸의 근거를 제공할 뿐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바보 전략'은 바보 아닌 것들을 비난하며, 서로를 바보, 바보 애정스럽게 부르다가 끝내는 정말 바보가 되어 선거함에 투표 용지를 몰아 넣거나 친절하게 호주머니를 털어 영화 티켓값으로 교환해주는 바보 놀이, 즉 아주 수완 좋은 훌륭한 마케팅이라는 것이다.



4.
심형래와 기타노 다케시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코메디언 출신이면서 B급 영화들을 만들어낸 두 사람의 차이 말이다. 열정의 차이? CG의 기술력의 차이? 애국심의 차이? 헐리우드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의 차이? 딱 하나 있다. 영화를 영화적 시간과 공간 내에서 사유하는 방식에 대한 차이다.

CG가 중요한 것도, 와이어 액션이 중요한 것도, 단검술과 권격술의 합의 내공이 중요한 것도 아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스스로조차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 그 아무리 입술에 때깔 좋고 비싼 300억짜리 루즈를 발랐다고 해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5.
좀 적당히들 했으면 좋겠다. 영화는 영화이지 애국심의 프로파겐다가 아니다. 하긴 도처에 난립하고 있는 온갖 징후들로 추측해 보면, 이 하수상한 민족주의 프로파겐다의 계절은 꽤나 유의미한 악몽의 한 철로 역사의 페이지에 기록될 게 분명하다. 아, 덥다 더워.


이 정도면 개인적인 감상문이라고 보기엔 지나친데다가 <후회하지 않아> 로 일약 '유망주' 소리를 듣고 있는 공적인 위치의 영화감독의 비평문이라면 더욱 그 폄하의 의미가 강해보인다. 누리꾼들을 두고 감독이 칭한 '주렁주렁 매달려 악다구니를 쓰는 애국애족의 벌거숭이 꼬마' 의 입장에서 아주 유치하게, '톡' 까놓고 이야기 해 보려고 한다.


과연 <디 워> 라는 작품을 봉준호나 박찬욱이 만들었다면? 더 나아가서 임권택이나 이명세가 만들었다면? 이송희일 감독이 '감히' 이런 글을 쓸 수나 있었을까. 어쩌면 <디 워> 의 감독이 '심형래' 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은 아닐까. <디 워> 를 둘러싼 '애국애족의 악다구니' '70년대 조립식 영화' 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상평이 가능한 것도 박찬욱, 봉준호가 아니라 심형래이기 때문에 가능한 평가일 것이다.


<디 워> 가 흥행에 성공하든, 흥행에 성공하지 않든 그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심형래가 미국에 맨 땅에 헤딩하 듯 올라가서 700억을 모았든, 7000억을 모았든 그 또한 이송희일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가 진짜로 700억을 가지고 <디 워> 와 같은 퀄리티의 영화 350편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직접 심형래처럼 맨 땅에 헤딩해 자금을 구하고 <디 워> 같은 퀄리티의 작품을 350편 만들어 내면 그 뿐이다.


그 스스로 칭한 '애국애족의 벌거숭이 꼬마' 들의 악다구니처럼 유치한 <디 워> 감상평이 과연 그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직접 그 입으로 말한 것처럼, 직접 그 손으로 쓴 것처럼 돈을 구해서 영화를 350편 만들어 내는 것이 오히려 충무로를 복되게 하고, 그 자신을 복되게 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것은 결국 무엇을 뜻하는가. 어쩔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는 일, 그 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가.


<디 워> 를 둘러싸고 '애국심' 충만한 누리꾼들의 움직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디 워> 가 3일만에 100만명을 넘고 5일이면 200만명을 바라보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송희일이 보는 것처럼 관객들은 '애국애족의 꼬마' 처럼 극장으로 뛰어가는 바보들이 아니다. 그런 방식으로 따지자면 이미 우리나라 영화는 관객 점유율 100%가 되야 한다. 애국애족의 꼬마들이 헐리우드 영화를 보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관객들의 눈썰미는 정확하다. <디 워> 는 비록 '약점' 이 있을지언정, '완벽' 하지는 못할지언정 지금껏 충무로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더 나아가 한국 영화인들 전체가 보여주지 못했던 놀라우리 만큼 경악스러운 그래픽 기술을 관객에게 선사했다. 그것이 관객들을 움직이는 힘이고, 그것이 관객들을 열광하게 하는 힘이다. 단순히 '애국심' 차원에서 건드릴 만한 성질의 것이 못 된다는 것이다.


더 유치하게 말해보자. 왜 이송희일 감독은 <디 워> 의 성공에 그토록 열을 내는가. '덥다, 더워' 하면서 부채질을 할 정도로. 영화의 평은 충무로의 몫도, 전문가들의 몫도 아닌 관객의 몫이다. 아무리 재미없는 영화도 관객들이 '재밌다' 하면 재밌는 영화고, 아무리 쉬운 영화도 관객들이 '어렵다' 하면 어려운 영화다. 이송희일 감독도 그저 감독의 입장에서 관객들의 시선을, 관객들의 반응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작품에만 충실하면 그 뿐이다.


또한 영화는 '애국의 프로파겐다가 아니다' 라고 힘주어 말하면서 왜 충무로는 여전히 "한국 영화를 살리기 위해 스크린 쿼터가 필요합니다." 라며 일종의 애국심에 호소하고 있는가. 이송희일 감독이 스크린 쿼터 폐지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것에 상관 없이 이송희일 감독의 논리에 따르면 충무로의 논리 자체가 틀려 먹은 것이 아닌가. 적어도 모든 일에 들이대는 잣대는 논리정연하고 공평무사해야 한다.


이송희일 감독의 이야기 그대로 심형래와 이송희일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생각하기엔 두 명 모두 똑같은 '영화감독' 일 뿐인데. 이송희일 스스로는 심형래와의 차이를 '나는 영화감독, 그 사람은 개그맨'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자신만의 특권의식, 정통의식, 순수혈통주의의 썩어 빠진 정신일 뿐 일반 관객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이송희일과 심형래의 차이는 '열정' 이다. 한 사람은 20년간 영화를 하면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사기를 당하고 욕을 먹고 다시금 도전하고 완성을 위해 달려가고 모든 것에 올인하는 인물이고 한 사람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애국애족의 꼬마' 들의 등을 쳐먹는 사기꾼으로 매도하고, 70년대 영화판 인물이라 폄하하며, 700억이라는 돈줄에 코웃음치는 비겁자일 뿐이다.


감독은 '영화' 로 말하면 된다. 관객은 '보는 것' 으로 그 평가를 대신한다. 이송희일 자신이 그리도 자신이 있다면 스스로 <디 워> 와 같은 작품을 내놓고, 그것으로 심형래의 콧대를 꺾어버리면 된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그의 지극히 개인적인 감상평은 한낱 공허한 '푸념' 정도에 지나지 않는 쓰레기일 뿐이 아니겠는가.


감독 스스로 <디 워> 의 성공에 열이 받아 악다구니 쓰는 '맹목적 충무로 사랑의 벌거숭이 꼬마' 가 되지 않으려면 말이다.

Zero's Eye
공감한다. 자신이 대단한 감독이라면 작품으로 승부해야할 것이지.. 다른 감독의 작품을 깍아 내라고 폄하한다고해서 자신이 뛰어난 감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쓰레기 영화를 만들어도 이런 감독들은 대작이라고 칭찬 일색으로 도배를 할 것이다. 스티븐 스필버그니까.. 임권택 감독님께서 SF에 도전했는데 "티라노의 발톱"을 만들었다면.. 아마 우리나라의 SF 영화의 최고봉이라고 칭찬을 했겠지. 심감독님.. 언제나 당신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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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 여인" - 시각을 바꾸어라

Ideas 2007. 6. 22. 09:56













무슨 씨츄에이션?

처음 이 그림을 보고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푸에르토리코의 국립미술관에는
푸른 수의를 입은 노인이
젊은 여자의 젖을 빠는
"노인과 여인"이라는
그림 한 작품이 걸려 있다.

방문객들은
노인과 젊은 여자의
부자유스러운 애정행각을 그린
이 작품에 불쾌한 감정을 표출한다.

이런 싸구려 그림이
어떻게 국립미술관의 벽면을
장식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미술관의 입구에...

딸 같은 여자와
놀아나는 노인의
부도덕을 통렬히 꾸짖는다.

의아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푸른 수의를 입은 주책스런 노인과
이성을 잃은 젊은 여성은
가장 부도덕한 인간의
한 유형으로 비쳐지고 있다.

작가는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 불륜의 현장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일까?

이 그림은 정말 3류 포르노인가?

푸른 수의를 입은 노인은
분명히 젊은 여인의 아버지다.

커다란 젖가슴을
고스란히 드러내 놓고 있는 여인은
노인의 딸이다.

이 노인은
푸에르토리코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운
투사였다.

독재정권은
노인을 체포해 감??넣고
가장 잔인한 형벌을 내렸다.

'음식물 투입 금지'

노인은 감?【?
서서히 굶어 죽어갔다.

딸은 해산한 지 며칠 지나서
무거운 몸으로 감옥을 찾았다.

아버지의 임종을 보기 위해서였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버지를 바라보는
딸의 눈에 핏발이 섰다

마지막 숨을 헐떡이는 아버지 앞에서
무엇이 부끄러운가.

여인은 아버지를 위해 가슴을 풀었다.
그리고 불은 젖을 아버지의 입에 물렸다.

"노인과 여인"은
부녀간의 사랑과 헌신과 애국심이 담긴
숭고한 작품이다.

푸에르토리코인들은
이 그림을 민족혼이 담긴
'최고의 예술품'으로 자랑하고 있다.

동일한 그림을 놓고 사람들은
'포르노'라고 비하도 하고
'성화'라고 격찬도 한다.

"노인과 여인"에 깃든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비난을 서슴지 않는다.

그러나 그림속에 담긴 본질을 알고 나면
눈물을 글썽이며 명화를 감상한다.

사람들은 가끔 본질을 파악하지도 않고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는 우를 범한다.

본질을 알면 시각이 달라진다.

교만과 아집 그리고 편견을 버려야만...
세상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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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해라 스카이라이프

Ideas 2007. 6. 15. 17:18

펌: 네이버 스카이라이프 안티 카페!!

한마디로 참 속상하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돈없는 사람들은 억울해도 하소연할때가
없는것인가??



스카이라이프!!



인순이..전인권..티브이광고는 참 그럴싸하다.
하지만..그 그럴싸한 내막뒤에 숨겨진 고객유치에만 급급하고 차후서비스는
고사하고 고객들 우려먹기식의 영업(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장비를강매)에
많은 서민들이 당하고있으면서도 이렇다하게 대응도 못하는 이현실..
고작 인터넷에다가 하소연하는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순이도 달았다..전인권도 달았다..서민들은 당했다.."



웃을일은 분명 아니건만..쓴웃음만 나온다..



본인도 당했다..


본인은.. 스카이라이프를 일년동안 시청한 사람이다
가입은 본인이 직접 전화로 했으며 그때당시 한달요금을 물어보니
만원(10,000)이라고 했다..전에 케이블방송사에서는 인터넷과 함께 사용하면 유선방송비는
무료였기때문에 좀 비싸다고 생각되었지만..선택의 여지(스카이라이프외에 다른 방송은 선이
들어오지않는다고했다)가 없었기에 설치해달라고 하였다.

2005년 2월20일날 설치를 하고 자동이체로 접수하였는데..
다음달 통장을 보니 만원(10,000)이 아닌 13,300원이 빠져나갔다
전화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3,300원은 장비대금이라고한다.
그래서 임대료가 따로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큰돈아니기에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그렇게 일년이 지나고 이사하면서 이전 설치해달라고 전화를 하니
이전비 20,000원을 내야한단다..

처음 설치할때도 설치비 30,000원을 냈다..
설치비받는데가 어디있냐고 하자 통장으로 다시 보내주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투정부리면 좀 깍아주고 아무말안하면 다 내야하는..
아직도 우리사회가 목소리크면 이긴다는 이론이 맞는것인가??


헌데,,설치비를 또 내냐고 하니깐 내야한단다..


한달에 내는 요금도 비싼데 그정도 서비스조차도 안하는건지..
짜증스러웠다..잠깐와서 선만 연결해주면 되는데..무슨 설치비인지?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안보겠다..해지시켜달라고 했다.


해지하면 위약금과 장비대금을 모두 변상해야한단다.

무슨 위약금과 장비대금이냐고 당연히 물어봤다.
그런이야기 들은적이 없었노라고..

그 상담원...왈....(((약관)))에 써있단다.


                 (((약관???)))


그게 뭐지? 약관이라면 보험들때 그런약관?
본적이 없었다..들은적도 없었다.

위약금 47,542원   장비대금 75,900원  합이 123,442원이란다.


황당하다못해 어이가 없었다.
위약금은 핸드폰이나 인터넷에서도 있다는건 안다.
하지만 난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한것도 모르고있었다.

하여,. 말도안된다..라고 항의하니까..그러면 설치비는 내시고 일개월분
시청료를 무료로 해주겠다고 한다.
싫다고 하였다.장난하냐고..

결국 2개월 무료로 해준다고 했지만,
왠지 뭔지모르게 당하는 느낌이 들어 일시정지 시켜달라고했다.

이사하면서 티브이를 다른사람한테 줘버렸다.

티브이 보기도 싫었기에..


일시정지 3개월에서 6일남겨놓고 문자메세지가 도착했다..


       "3월분청구서가 반환되었습니다.고객센타로 연락주세요"


당연히 반환되지...이사를했는데..전화를 했다..

6일있으면 일시정지가 풀리고 요금을 내야한단다.
그래서 집에 티브이가 없어서 시청을 못하니 해지시키고 싶다고했다
위약금과 장비대금을 내야한다고..또그런다..

왜 내야하냐고 다시 물었더니 (((약관)))에 있다고한다..그놈의 (((약관)))..

대체 약관내용이 뭐길래 말만하면 약관약관 하나?
인터넷에서 찾아보았다.

긴내용의 약관을 네번정도 읽었다..
머리만 아프다..
완전히 사기기업이다.
약관내용은 고객의 입장보다는 회사입장에서만 유리하게 작성되어있었다
한참을 읽다가 중요한 대목을 찾아냈다.


제11조(방송사의 의무)

⑦ 방송사는 가입자와 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본 약관을 제시하고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개통시 서비스 이용관련
   주요내용이 명시된 확인서와 약관을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22조(의무가입기간 설정 및 위약금)
③ 방송사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가입자의 위약금
   지불의무를 면제합니다.
1. 방송사가 신청 접수 시 의무가입기간과 위약금 지불 의무를 가입자에게
   알리지 않아 가입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그래..난 이대목이야..위약금내지는 의무가입기간..을 들은적이 없으니깐
내가 위약금을 면제받을수 있을거야..


흥분을 가라앉히고..전화를 했다..상담원들은 이 약관내용을 들먹이자 자기네 관활이 아니니
다른곳에다 연락하라고 책임전가를 시킨다.


스카이라이프 부천센타와 연락을 했다.

똑같은말 되풀이하는것도 지겨웠다..
한사람하고만 이야기하자고 했다.

어차피 서로 약관갖고 실갱이 벌이는것인데..

처음에는 그 담당자도 약관에 대해 고객님의 말이 맞다고 응수했다.
인정하더란 말이다.

고객이 가입할당시에 의무가입기간이나 해지할시에 위약금이나 장비는 가입과
동시에 임대가 아닌 판매라는것을 인지하지 못했을시에는 위약금을 면제받을수
있다고 한다..하지만 그것은 6개월이내인 고객한테만 해당된단다..

그래서 그런약관은 어디에도 없던데 무슨근거냐고 했더니
소비자보호법에 그 내용이 있단다.

몇조몇항에 있냐고 되물으니 더이상 언급을 하지않는다..




한참을 앵무새처럼 서로의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이야기하다가..

"지금 인터넷 보니깐 피해입은 고객들이 상당수인데..단체소송도 불사한다는
내용도 있드라" 이런식의 말을 꺼내보았다..


그 담당자..이렇게 대응하드라

"스카이라이프 선임변호사들이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있어서
아무리 고객들이 단체소송을 해도 도저히 우리를 이길수는 없다.."

헉~~정말인가?

이런....

한마디 더한다..

"전에도 천명정도가 단체소송을 했는데 패소했다"라고..


아~~그래서 고객알기를 머(?)같이 아는거구나..그제서야 나는 깨달았다.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법이란것이 힘있는사람들의 전유물이구나..

항상..힘없는 서민들만 당하는구나..법이 있어도
돈과 힘앞에서는 법이란것이 무용지물이라는것을..본인은 새삼 깨닫는 순간이 되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음을 알게되었고

그냥 담당자한테 그쪽 약관대로 시행하라고했다

나도 내나름대로 이 억울한 사연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겠다고..
전화를 끝냈다..

십분후 전화가 왔다..
장비대금을 안받을테니 위약금만 물란다..

싫다고했다..
정말 그러기 싫었다..

우리는 서민들이다..
그리고 네티즌이다..
네티즌들은 이런 부당함에 힘을 합쳐 대응을 해줘야한다..



본인은 sbs에서 방영하는 sos긴급출동을 즐겨본다.
본인 말고도 많은 대한민국의 시청자들이 그 프로그램을 보고 울고웃고..경악하고
가해자들에게 따끔한 일침을 가하기도 하고
또 힘을 합쳐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까페를 만들기도 한다..

아직은 정이 살아있는 우리사회에서..
스카이라이프와 같이 고객알기를 봉(?)처럼 알고
힘있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서민들을 대상으로 강매를 일삼는 이같은 처사는
응징되어야한다..는게 본인의 생각이다..


            


                        여러분!! 네티즌 여러분!!

     


      스카이라이프에게 피해를 보신 여러분!!
      아직은 스카이라이프를 시청은 하지않지만 시청을 하시려는 여러분!!

    과연 이 스카이라이프사는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매시키고 해지도못하게
    위약금을 물리는 이런 운영..고객유치에만 급급하고 사후관리나 고객의 불만소리에도
    전혀 귀기울이지 않으며,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아예 만들지도 않은..
    그래서 하소연할데 없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이런 처사를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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