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Software 단속에 대해서

Ideas 2008. 2. 4. 10:01

■ 불법복제의 사전적 의미


개요 - 남이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나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  


본문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

남이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나 정보(책, 파일)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요즈음에는 주로 소프트웨어의 무단 사용에 이 말을 사용한다.

이러한 불법복제를 막기 위하어 소프트웨어 회사마다 불법복제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이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나, 완벽하게 방지하면 사용이 불편하게 되어 어려움이 따르므로 불법복제를 근절시키기가 어렵다.

불법복제 방지방법은 비표준화된 디스크 포맷을 하여 복제가 안되게 하거나, 불법복제시 고의적으로 디스크를 손상시키는 방법, 암호입력 방법 등이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때마다 기본 디스크를 반드시 넣어야 실행이 되도록 하거나, 한번 설치한 시스템에서만 실행이 가능하고 다른 곳으로 복사하면 실행이 안되도록 하는 방법, 하드웨어 장치와 연결하여 그 하드웨어의 유무를 체크하는 방법, 아예 복사가 안되는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불법복제는 도덕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개발업체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의 큰 저해요인이다. 현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은 3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유형


소프트웨어의 본질상 사용자라면 누구나 프로그램의 완벽한 복제품을 만들 수 있으며 심지어 초심자라 할지라도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하기 위해 하드디스크나 CD, 플로피디스크로부터 다른 디스크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복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복사본은 아무런 하자나 지장 없이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친구나 동료에게 프로그램 디스크를 빌려주어 그들의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복사하도록 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의 경우 이러한 행위 즉, 저작권 소유자의 명백한 동의 없이 이외의 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복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사용자 단순복사(Soft Lifting)

이는 우리 주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조직 또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사무실이나 집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불법복제하는 것을 말한다.(cf. SOHO사업자)
라이센스된 소프트웨어 한 카피(copy)를 구입한 다음, 라이센스 약정서의 조건을 위반하여 여러 대의 기계에 복제하는 행위, 여기서는 소프트웨어를 친구나 동료와 함께 돌려가며 사용하거나, 약정서에 허용되지 않은 컴퓨터나 노트북컴퓨터에 설치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cf. 집에서 사용중인 정품을 회사에서 사용하는 경우)


2. 하드 디스크 탑재(Hard Disk Loading)

PC 판매상등이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 복사본이 실린(내장된) 컴퓨터를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컴퓨터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때는 판매 또는 대여한 업자가 발행하는 구매서류와 계약서에 내장된 소프트웨어의 종류를 명시하고, 또한 이것이 합법적인 라이센스를 얻은 사실임을 명시해야 한다. (cf. 번들용 제품의 경우)

3. 대여(Software Rental)

소프트웨어 임대 형식을 통한 불법복제는 일반 소프트웨어 소매상 등의 불법거래를 통하여 마치 비디오 테이프를 빌리는 것과 같이 운영되고 있다.
소프트웨어의 대여는 1994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다만 해석상 제한적인 범위에서의 대여 개념이 있을 뿐이다. 특히 유사 대여 행위와 같은 사례는 명백한 저작권의 침해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4. 위조(Software Counterfeiting)

정품 소프트웨어와 똑같이 복제되어 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매뉴얼의 포장에서부터 등록카드, 디스크 레이블 등에까지 거의 완벽한 위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또 다른 형태로는 복제본을 정품 소프트웨어와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판매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렇게 하여 최종 소비자가 정품인줄 알고 속아서 사는 경우 많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5. 온라인 통신망 및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복제(cyberspace Piracy)

상용 소프트웨어를 누구나 복제할 수 있도록 온라인게시판, 또는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를 말하며 혹은 그러한 서비스를 통해 상용 소프트웨어를 복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요즘은 주요 ISP, 인터넷 포탈서비스 망의 공개자료실을 통해 불법 거래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온라인을 활용한 상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저작권 침해의 주요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해당 서버나 계정에 저장하지 않은 채 직접링크 하는 것만으로도 유효한 불법복제 행위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침해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상의 책임에는 불법저작물을 올린 자와 내려 받은 자는 물론이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방조하였다면 당해 사업자에게도 직접 책임, 간접 책임, 기여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자료 제공 : SPC >


■ 불법 S/W단속관련 주요상담사례


1. 정품 S/W인지 불법 S/W인지를 어떻게 단속(확인)하나요?

o 사업장 또는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PC에 등록된 프로그램을 점검용디스켓으로 확인한 후 검색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품확인을 요구합니다. 정품확인 방법으로는 정품 소프트웨어 또는 사이트라이센스 계약서를 보여주면 됩니다. 또한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구매계약서 등으로대체할수있습니다. 사이트라이센스란 하나의 정품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여러 대의 PC에 설치해 사용가능 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가 허락한것입니다. 정품을 확인시켜 주지 못하면 불법복제로 인정을 합니다.

2. 직원이 컴퓨터프로그램을 불법복제 했다면 법인의 대표도 처벌이 되나요?

o 물론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0조에 의해 복제자와 법인대표까지 함께 처벌(벌금형)하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3. 쉐어웨어 또는 프리웨어를 다운받아 사용했다면 불법복제에 대해 문제가 없나요?

o 쉐어웨어는 판매할 목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신망을 통하여 PC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 또는 구입의사 결정을 물은 후 구입을 하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쉐어웨어는 사용 또는 구입결정기간을 주기 위해 일반적으로 얼마기간(보통 1개월)의 사용허락기간을 줍니다. 사용허락기간 또는 저작자가 허락한 다른 조건에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없으나 기간 경과 후 프로그램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거나, 프로그램을 복제했다면 불법복제에 해당됩니다.

o 프리웨어는 최종사용자 누구든지 해당 프로그램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무료프로그램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프리웨어는 불법복제 사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셰어웨어 및 프리웨어의 주어진 조건등 상세한 사항은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발행권자에게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4. 조립품 PC를 구입했는데 운영프로그램인 OS프로그램을 전에 사용하던 PC것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경우도 불법복제에 해당되나요?

o 전에 사용하던 OS프로그램이 패키지 S/W라면 조립품PC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메이커PC의 OEM버전 OS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단속시 불법복제 프로그램 사용이 적발되었다면 처벌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o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6조에 5,0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와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범죄의 죄질이 경미하고 정품구매의사 또는 정품사용의지가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정품구입조건으로 고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 구버전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단품이 되어서 구입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단속에 대비해야 하나요?

o 저작권자 또는 개발사에게 사용허락 또는 라이센스를 받아서 구버전 정품을 구입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허락이나 라이선스가 없다면 이 경우도 불법복제로 봅니다.

7. 정품프로그램을 구입했는데 정품 CD를 분실했다. 이 경우는 어떻게해야 하나요?

o 원칙은 다시 정품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품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정품구매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는 세금계산서,납품확인서,구매계약서 정도입니다.

8. 소프트웨어 삭제 방법은?

o 일반적인 win95용 소프트웨어 인스톨버젼 삭제 방법은 시작→설정→제어판→프로그램 추가/삭제란에서 프로그램을 삭제하며 삭제가 되지 않을 경우는 탐색기로 원하는 디렉토리나 파일을 선택하여 지운다음 windows 디렉토리로 가서 그 프로그램이 사용하고 있는 dll화일을 찾아 지운다. 인스톨 버전이 아닌 경우는 탐색기로 원하는 디렉토리나 파일을 선택하여 지운 후 휴지통 비우기를 선택하면 된다. 또한 레지스트리에 있는 해당 정보까지 삭제하기 위해서는 포멧을 해야한다.

9. 정품 S/W를 1개 구입하여 메인 컴퓨터에 설치하고 LAN을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이 사용하였을 경우 불법복제에 해당합니까?

o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LAN을 통하여 구입수량 보다 많은 수량의 컴퓨터에 사용할 경우는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o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LAN을 통하여 구입수량 이하의 컴퓨터에 사용할 경우는 적법한 사용에 해당됩니다.(프로그램저작권 침해가 아님)

10. 사이트라이센스4 계약을 체결하여 1개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계약수량 만큼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불법복제에 해당합니까?

o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7조에 의하면 “프로그램 사용을 허락 받은 자는 허락된 사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질문의 사용은 적법한 사용에 해당됩니다.

11. PC대수만큼 정품 CD-TITLE을 구입한 후, “VIRTUAL CD-ROM" (CD-ROM에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각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S/W불법복제에 해당합니까?

o PC 수량과 동일한 정품 S/W 수량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적법하며, 위와같이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경우, 멸실; 훼손; 변질에 대비하기 위한 복제로 볼 수 있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o 다만, 하나의 프로그램을 서버에 저장시킨 후 네트워크상에서 여러 대의 PC에서 사용하는 행위는 프로그램저작권(복제권 ?전송권) 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프로그램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12. 집에서 정품 S/W를 구입해 사용하던 것을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집에서 사용하던 S/W를 사무실의 PC에 인스톨 시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법한가요?

o 법 원칙은 불법사용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집에서 정품 S/W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사무실에서 사용할 경우 해당 S/W가 특정장소, 예를들면 가정같은 곳에서만 사용이 허락된 프로그램은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은 불법이지만, 사용장소나 사용용도에 대한 특정한 제한이 없을 경우에는 정품 CD와 사용 매뉴얼을 사무에 비치하고서 사용한다면 사무실에서 정품 S/W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13.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멸실, 훼손에 대비하여 프로그램을 복제해 놓으려고 하는 데 이 경우 복제한 프로그램도 불법복제에 해당되는 지요?

o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의 복제를 백업용 복제라고 하는데 백업용복제는 정품 S/W를 구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멸실, 훼손, 변질에 대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백업용 CD를 보관하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4.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보호기간은 몇 년인가요?

o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보호기간은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까지 저작권을 보호받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저작권이 유효합니다.

15. 프로그램저작권자와 라이센스계약으로 설치 CD를 한 장만 구입하고 라이센스를 획득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 CD 한장으로 여러대의 PC에 설치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o 프로그램저작권자로부터 여러 대의 PC에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CD 1장으로 여러 대의 PC에 설치해 사용하여도 합법적입니다.

16. 잡지사에서 특별행사 또는 잡지부록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사용해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아무런 저촉이 되지 않은지요?

o 잡지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 권자와 협의하여 제공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o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비록 잡지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일지라도 저작권자와 협의하지 않고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잡지사에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7. 단속의 적법한 절차는 어떤 경우인가요?

o 법원에서 발부하는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단속하는 경우
o 현장범, 또는 도주위험있거나 증거인멸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검찰에서 발부하는 긴급수색영장을 가지고 단속하는 경우
o 단속을 받은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단속(임의수사)하는 경우는 적법한 단속입니다.

18. 불법복제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불법복제 단속을 하겠다고 할 경우 이 단속이 적법한지요?

o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영장을 제시하고 단속한다면 단속에 협조해야 합니다.

19. 저작권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저작권보호 단체로부터 단속나왔을 경우 단속의 범위와 단속내용에 대해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전제로 불법사용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응해야 하나요?

o 단속의 범위는 저작권자의 저작물보호를 위해 단속기관에 위임한 저작물만 해당됩니다.
o 합의금 요구에 대해서는 불법사용으로 인해 단속을 받은 업체 나 기관이 스스로 알아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대개는 합의금을 주고 해결하는 것이 고소를 당해 법원의 판결을 받고 벌금을 내고 손해배상도 지불하는 경우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여 합의금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 정품CD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정품CD를 분실한 경우 단속시 어떻게 해야 하나?

o 정품 S/W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구입시 판매사에서 발행한 영수증, 세금계산서, 구매계약서, 납품확인서 등이 있어야 한다.

21. 과거불법사용에 따른 흔적이 PC에 남아있을 경우에도 처벌하는가?

o 과거불법사용도 처벌이 된다. 단 과거사용자로부터 물려받은 PC의 S/W가 불법임을 알고 삭제한 경우에는 남은 흔적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22. 현재 사용하고있는 S/W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단종이 되었다.

o 사용하고 있는 S/W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허락을 받거나 또는 쓰고 있는 S/W의 가격을 저작권자에게 지불하고 라이센스를 받아 사용하면 된다.

23. 상위버전을 구입하고서 실제로는 구버전 불법S/W를 사용할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되는 가?

o 원칙적으로 저작권침해이나 경우에 따라서 저작권자의 명시적 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24. PC를 구매할 당시 OEM계약에 의해 번들용으로 제공된 S/W의 CD를 분실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

o PC를 판매한 판매사로부터 OEM의해 제공된 번들용 S/W라는 증빙을 받아 놓아야 한다.

25. 사무실에서 한 사람이 2대의 PC를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같은 프로그램을 2개 구입해야 하나?

o 그렇습니다. 법에서 원칙은 1PC에 1COPY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6. 메이커 PC를 구입해 사용하다가 PC의 기능과 성능향상을 위해 PC의 주요부품을 교체한 경우 처음 구입한 PC에서 제공한 OEM의 OS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가?

o CPU 또는 H/D등 PC의 주요핵심 부품이 교체되었다면 OS프로그램도 다시 정품으로 구입해 사용해야 한다.

27. Freeware로 공개된 프로그램을 어느날 Shareware 또는 상업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Freeware로 알고 계속 사용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o 처음 공개시 프리웨어로 하여 무료로 사용하게 하고서 나중에 쉐어웨어 또는 상업용 S/W로 전환한 경우에는 처음에 프리웨어로 알고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프리웨어가 쉐어웨어 또는 상업용S/W로 전환한 것을 안 후에는 해당 S/W를 계속 사용할 뜻이 있다면 그 조건이나 방법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28. PC수만큼 정품 S/W를 구입하였으나 편의상 한 개의 프로그램으로 전 PC에 인스톨 했을 경우 문제없는가?

o 원칙적으로는 각 정품S/W의 고유번호에 맞추어 각각의 PC에 설치해야 불법복제 단속에서 정품사용의 입증이 됩니다. 그러나 불법복제 S/W 단속과정에서 PC대수 만큼 정품을 구입했다는 증빙자료만 있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자료출처 : 정보통신부 지식정보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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