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연말정산 환급금 어떻게 굴릴까?

Hobby/Life 2007. 1. 25. 12:31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직장인들에게 있어 연말연시는 모처럼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는 시기다.

특히 연초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월급을 빼고도 100만~200만원 이상의 여윳돈을 만질 수 있다.

물론 고액의 자금은 아니지만 특별한 계획이 없을 경우 흐지부지 없어지기 쉬운 만큼 적절한 투자처를 물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중은행의 재테크 전문가들에게 그 방법을 들어봤다.

◇ 다음 연말정산에 대비하자 = 올해말 연말 정산에 대비해 연말정산 환급액을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비과세와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연말정산 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꼽힌다. 분기별 300만원까지 불입이 제한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환급액을 1분기 납입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

연금저축에 투자해서 연금수령과 소득공제를 함께 노려보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

현재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이나 상여금으로 받은 돈을 추가 불입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원칙이 정해진 이상 국내시장에 비해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중국이나 베트남을 겨냥한 해외펀드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방법이다. (외환은행 WM센터 정연호 PB팀장 )

◇ 펀드에 주목하자 = 적립식펀드에 넣어두는 것을 권할 만 하다. 최근 주식시장이 침체되면서 조정장세가 계속되고 있어 우량주를 위주로 운용되는 적립식 펀드에 투자한다면 시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

설이나 추석 보너스 등 월급 이외의 가욋돈이 생길 때마다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자신만의 특별펀드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상외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은행 강남교보타워지점 김인응 PB팀장)

◇ CD연동예금도 눈여겨볼만 = 연말에 소득공제를 충실하게 한 급여소득자라면 1개월치 급여를 환급받았을 것이다. 회사 실적에 따라 추가보너스까지 받았다면 2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목돈이 생겼을 것이다.

일단 급여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주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나 머니마켓펀드(MMF)로 옮긴 뒤 적립식 펀드를 가입해 자동이체를 해두는 것이 좋다.

이미 적립식펀드에 충분히 가입하고 있고 단기간 사용계획이 있다면 CD연동정기예금에 가입하기를 권유 한다. 최근 같은 금리상승기에 금리인상 혜택을 누리면서 3개월마다 인출할 수 있는 유동성도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하나은행 김창수 재테크팀장)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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