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뜻에 반하면 무조건 잡아가고 보는가?

Ideas 2008. 6. 4. 17:20
이 사건을 처음부터 지켜봐온 한사람으로 내 의견을 피력하고 싶다.
허위 사실 유포.. 허위임이 확인된 이후에야 성립하는 죄 아닌가 싶다.
단지, 나는 진실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다.

다음은 혹자들이 말하는 "여대생 사망설"을 최초로 올렸던 분이 잡혔다는 소식이다.


죄목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즉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사건이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A라는 사람이 차를 타고 한강변을 지나가다가 인공호흡을 하는 듯한 남녀 한쌍을 보았다.  A씨는 여자가 위급한 것 같아 119에 신고했다. 그리고 곧 자신의 싸이월드에 사진과 함께 "한강변에서 인공호흡하는 여자를 보았고 사망한것 같았다." 라고 글을 올렸다. 네티즌들은 이 글을 퍼날랐고 이슈화가 되었다.

이 것만 가지고 허위 사실 유포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의문 스럽다.

119 출동결과 실제로 여자의 심장이 멈춰서 인공호흡을 할 수도 있는 것이었고 단순히 두사람의 애정행각을 A씨가 오인했을 수도 있다. 만약 애정행각이었다면 성급히 글을 올린 A씨의 잘못도 어느정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없지 않은가.. 만약 실제로 인공호흡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그래도 허위 사실 유포라고 치부할 수 있는것인가?

잡아가더라도 .. 사건의 진실이 명확하게 판가름 난 이후가 되었어야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든다.

마치 급작스럽게 숨기려는 사람처럼.. 고문이나 이런걸 안당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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