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연말정산 환급금 어떻게 굴릴까?

Hobby/Life 2007. 1. 25. 12:31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직장인들에게 있어 연말연시는 모처럼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는 시기다.

특히 연초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월급을 빼고도 100만~200만원 이상의 여윳돈을 만질 수 있다.

물론 고액의 자금은 아니지만 특별한 계획이 없을 경우 흐지부지 없어지기 쉬운 만큼 적절한 투자처를 물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중은행의 재테크 전문가들에게 그 방법을 들어봤다.

◇ 다음 연말정산에 대비하자 = 올해말 연말 정산에 대비해 연말정산 환급액을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비과세와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연말정산 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꼽힌다. 분기별 300만원까지 불입이 제한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환급액을 1분기 납입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

연금저축에 투자해서 연금수령과 소득공제를 함께 노려보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

현재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이나 상여금으로 받은 돈을 추가 불입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원칙이 정해진 이상 국내시장에 비해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중국이나 베트남을 겨냥한 해외펀드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방법이다. (외환은행 WM센터 정연호 PB팀장 )

◇ 펀드에 주목하자 = 적립식펀드에 넣어두는 것을 권할 만 하다. 최근 주식시장이 침체되면서 조정장세가 계속되고 있어 우량주를 위주로 운용되는 적립식 펀드에 투자한다면 시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

설이나 추석 보너스 등 월급 이외의 가욋돈이 생길 때마다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자신만의 특별펀드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상외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은행 강남교보타워지점 김인응 PB팀장)

◇ CD연동예금도 눈여겨볼만 = 연말에 소득공제를 충실하게 한 급여소득자라면 1개월치 급여를 환급받았을 것이다. 회사 실적에 따라 추가보너스까지 받았다면 2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목돈이 생겼을 것이다.

일단 급여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주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나 머니마켓펀드(MMF)로 옮긴 뒤 적립식 펀드를 가입해 자동이체를 해두는 것이 좋다.

이미 적립식펀드에 충분히 가입하고 있고 단기간 사용계획이 있다면 CD연동정기예금에 가입하기를 권유 한다. 최근 같은 금리상승기에 금리인상 혜택을 누리면서 3개월마다 인출할 수 있는 유동성도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하나은행 김창수 재테크팀장)

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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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잘못된 습관부터 고쳐라"

Hobby/Life 2007. 1. 23. 09:16
공부하고 투자했는데 결과 신통 찮다면…

가장 인기끄는 해외 펀드도 가입때 세금우대 여부 따져야
은행이자율-펀드수익률 같다면 실제 수익은 펀드가 훨씬 높아
마이너스 통장 잔액 남겨둔채 적금 들면 "배보다 배꼽 더 커"

“재테크, 잘못된 습관부터 고치자”

매년 초 거창한 재테크 계획을 세우지만 1년 뒤 수익률을 보면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다. 나름대로 아껴쓰고 공부하고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신통치 않은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이럴 때 “잘못된 재테크 습관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보라”고 충고한다.

김은정 신한은행 PB지원실 재테크팀장은 “각종 정보로 무장해 자신을 재테크 준(準)전문가로 자부하는 이들조차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른바 재테크의 ‘함정’을 살펴보고 올해 재테크는 이것부터 피하는 데서 시작해보자.

◇해외펀드 가입할 때 ‘세금우대’ 따져라=지난해 중국ㆍ인도 등 해외 증시가 급등하면서 해외펀드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투자상품 중의 하나로 떠올랐다. 올해도 자금이 밀려드는 해외펀드에서 투자자들이 간과하는 게 세금 문제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주식매매차익 비과세’ 원칙에 따라 수익에 대한 세금이 거의 없지만 해외펀드는 아직도 세금이 있다.

이럴 때는 해외펀드에서도 ‘세금우대’를 요청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은행적금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설립돼 원화로 투자되는 해외펀드(On shore Fund)는 상품종류와 무관하게 15.4%대신 9.5%의 낮은 세율을 적용시킬 수 있다. 최소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은행, 증권 등 전 금융기관 합쳐 1인당 2,000만원(2007년부터 적용)까지 세금우대 적용이 가능하다. 물론 투자자가 먼저 요청하지 않으면 세금우대 적용이 안되므로 펀드 가입시 이를 요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은행이자 6%보다 펀드수익률 6%가 훨씬 좋다=은행이자율과 펀드수익률이 같다면 어느 쪽이 고수익 상품일까. 결론부터 보자면 펀드가 한 수 위다. 표기법 차이 때문이다.

연6% 적금에 월 100만원씩 납입하면 1년 뒤 이자는 얼마일까. 72만원(1,200만원×6%)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6%는 1년 내내 불입했을 때 지급되는 이자일 뿐 실제는 39만원(1월납입분×6%)+(2월납입분×5.5%)+....+ (12월납입분×0.5%, 3년 미만 적금 상품은 대개 단리 이자 적용)이 올바른 계산법이다. 세금까지 떼면 33만원이 남는다.

반면 적립식 펀드의 특정기간(1년) 수익률이 6%라는 표기는 실제로 72만원이 남는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운용보수료(주식형 평균 2.5%)로 30만원(1,200만원×2.5%) 가량을 제외해도 42만원이 수익으로 남는다. 6%라는 숫자는 같지만 수익은 펀드가 9만원이 많은 셈.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은 “수수료, 이자 등을 제외할 경우 은행이자와 적립식펀드 수익률 숫자가 같다면 실제 수익은 펀드가 약 2배 더 많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은 연초부터 준비해라=신문 재테크 코너에 연말정산 기사가 실릴 시기면 이미 늦는다. 연말정산을 준비할 적기는 10~11월이 아니라 1월이다. 소득공제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의 경우 분기별 납입액이 30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시기를 놓치면 돈을 더 넣고 싶어도 못 넣는다. 연초에 미리미리 가입해 납입계획을 세우고 분기별로 납입해야 제대로 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의료비 소득공제는 소득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가족들의 의료비를 모아 공제를 받으면 금액이 커진다. 연초부터 병원비 지출내역 등을 일자별로 기록해 놓으면 연말에 어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지 기억 못해 공제를 못 받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 상품은 소득별로 공제혜택 달라=연금저축(펀드) 상품은 소득에 따라 공제혜텍이 달라진다. 연봉 3,000만원 미만의 근로자라면 8%의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연간 300만원 불입시 24만원(3,000만원×8%)의 세금을 환급 받는다. 8%의 수익을 얻는 셈이다. 300만원을 연간수익률이 20%인 주식형 펀드에 가입한다면 수수료 등을 제외해도 50여만원의 수익을 얻게 된다. 자신의 소득에 따라 연금저축 상품이 좋은 지, 아니면 다른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은 지 선택이 필요한 것이다.

이미 가입한 연금저축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무작정 해지하지 말고 ‘계약이전제도’를 이용하자. 2001년 이후 가입한 상품은 기존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한 채 다른 은행, 보험사, 증권사의 연금저축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특별한 사유없이 가입후 5년내 해지하면 이미 받은 소득공제 금액까지 되돌려 줘야 한다.

◇마이너스 통장 둔 채 적금 들지 마라=새내기 직장인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다. 마이너스 통장 평균잔액이 -300만원인 경우를 살펴보자. 담보가 없을 경우 대출금리가 10%선이므로 연간 30만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

이를 그대로 둔 채 매월 50만원씩 불입하는 1년짜리 정기적금 상품에 가입해보자. 상호저축은행의 평균금리인 연 4.87%를 적용해도 이자소득은 15만8,729원, 세금(소득세14%,주민세 1.4%)을 떼면 13만3,970원이 남는다. 마이너스 통장 때문에 16만원(30만원-13만3,970원)의 이자를 내는 셈이다.

만일 6개월동안 월 50만원씩 불입해 마이너스 통장부터 해결한 후 적금통장을 마련했다면 이자비용은 5만1,290원(6개월간 마이너스통장 이자 8만7,500원-6개월간 세금 제외한 적금이자 3만6,210원)으로 줄어든다. 재테크의 제1원칙은 ‘빚부터 갚는 것이다.


현상경
기자 hs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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