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해라 스카이라이프

Ideas 2007. 6. 15. 17:18

펌: 네이버 스카이라이프 안티 카페!!

한마디로 참 속상하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돈없는 사람들은 억울해도 하소연할때가
없는것인가??



스카이라이프!!



인순이..전인권..티브이광고는 참 그럴싸하다.
하지만..그 그럴싸한 내막뒤에 숨겨진 고객유치에만 급급하고 차후서비스는
고사하고 고객들 우려먹기식의 영업(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장비를강매)에
많은 서민들이 당하고있으면서도 이렇다하게 대응도 못하는 이현실..
고작 인터넷에다가 하소연하는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순이도 달았다..전인권도 달았다..서민들은 당했다.."



웃을일은 분명 아니건만..쓴웃음만 나온다..



본인도 당했다..


본인은.. 스카이라이프를 일년동안 시청한 사람이다
가입은 본인이 직접 전화로 했으며 그때당시 한달요금을 물어보니
만원(10,000)이라고 했다..전에 케이블방송사에서는 인터넷과 함께 사용하면 유선방송비는
무료였기때문에 좀 비싸다고 생각되었지만..선택의 여지(스카이라이프외에 다른 방송은 선이
들어오지않는다고했다)가 없었기에 설치해달라고 하였다.

2005년 2월20일날 설치를 하고 자동이체로 접수하였는데..
다음달 통장을 보니 만원(10,000)이 아닌 13,300원이 빠져나갔다
전화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3,300원은 장비대금이라고한다.
그래서 임대료가 따로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큰돈아니기에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그렇게 일년이 지나고 이사하면서 이전 설치해달라고 전화를 하니
이전비 20,000원을 내야한단다..

처음 설치할때도 설치비 30,000원을 냈다..
설치비받는데가 어디있냐고 하자 통장으로 다시 보내주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투정부리면 좀 깍아주고 아무말안하면 다 내야하는..
아직도 우리사회가 목소리크면 이긴다는 이론이 맞는것인가??


헌데,,설치비를 또 내냐고 하니깐 내야한단다..


한달에 내는 요금도 비싼데 그정도 서비스조차도 안하는건지..
짜증스러웠다..잠깐와서 선만 연결해주면 되는데..무슨 설치비인지?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안보겠다..해지시켜달라고 했다.


해지하면 위약금과 장비대금을 모두 변상해야한단다.

무슨 위약금과 장비대금이냐고 당연히 물어봤다.
그런이야기 들은적이 없었노라고..

그 상담원...왈....(((약관)))에 써있단다.


                 (((약관???)))


그게 뭐지? 약관이라면 보험들때 그런약관?
본적이 없었다..들은적도 없었다.

위약금 47,542원   장비대금 75,900원  합이 123,442원이란다.


황당하다못해 어이가 없었다.
위약금은 핸드폰이나 인터넷에서도 있다는건 안다.
하지만 난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한것도 모르고있었다.

하여,. 말도안된다..라고 항의하니까..그러면 설치비는 내시고 일개월분
시청료를 무료로 해주겠다고 한다.
싫다고 하였다.장난하냐고..

결국 2개월 무료로 해준다고 했지만,
왠지 뭔지모르게 당하는 느낌이 들어 일시정지 시켜달라고했다.

이사하면서 티브이를 다른사람한테 줘버렸다.

티브이 보기도 싫었기에..


일시정지 3개월에서 6일남겨놓고 문자메세지가 도착했다..


       "3월분청구서가 반환되었습니다.고객센타로 연락주세요"


당연히 반환되지...이사를했는데..전화를 했다..

6일있으면 일시정지가 풀리고 요금을 내야한단다.
그래서 집에 티브이가 없어서 시청을 못하니 해지시키고 싶다고했다
위약금과 장비대금을 내야한다고..또그런다..

왜 내야하냐고 다시 물었더니 (((약관)))에 있다고한다..그놈의 (((약관)))..

대체 약관내용이 뭐길래 말만하면 약관약관 하나?
인터넷에서 찾아보았다.

긴내용의 약관을 네번정도 읽었다..
머리만 아프다..
완전히 사기기업이다.
약관내용은 고객의 입장보다는 회사입장에서만 유리하게 작성되어있었다
한참을 읽다가 중요한 대목을 찾아냈다.


제11조(방송사의 의무)

⑦ 방송사는 가입자와 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본 약관을 제시하고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개통시 서비스 이용관련
   주요내용이 명시된 확인서와 약관을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22조(의무가입기간 설정 및 위약금)
③ 방송사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가입자의 위약금
   지불의무를 면제합니다.
1. 방송사가 신청 접수 시 의무가입기간과 위약금 지불 의무를 가입자에게
   알리지 않아 가입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그래..난 이대목이야..위약금내지는 의무가입기간..을 들은적이 없으니깐
내가 위약금을 면제받을수 있을거야..


흥분을 가라앉히고..전화를 했다..상담원들은 이 약관내용을 들먹이자 자기네 관활이 아니니
다른곳에다 연락하라고 책임전가를 시킨다.


스카이라이프 부천센타와 연락을 했다.

똑같은말 되풀이하는것도 지겨웠다..
한사람하고만 이야기하자고 했다.

어차피 서로 약관갖고 실갱이 벌이는것인데..

처음에는 그 담당자도 약관에 대해 고객님의 말이 맞다고 응수했다.
인정하더란 말이다.

고객이 가입할당시에 의무가입기간이나 해지할시에 위약금이나 장비는 가입과
동시에 임대가 아닌 판매라는것을 인지하지 못했을시에는 위약금을 면제받을수
있다고 한다..하지만 그것은 6개월이내인 고객한테만 해당된단다..

그래서 그런약관은 어디에도 없던데 무슨근거냐고 했더니
소비자보호법에 그 내용이 있단다.

몇조몇항에 있냐고 되물으니 더이상 언급을 하지않는다..




한참을 앵무새처럼 서로의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이야기하다가..

"지금 인터넷 보니깐 피해입은 고객들이 상당수인데..단체소송도 불사한다는
내용도 있드라" 이런식의 말을 꺼내보았다..


그 담당자..이렇게 대응하드라

"스카이라이프 선임변호사들이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있어서
아무리 고객들이 단체소송을 해도 도저히 우리를 이길수는 없다.."

헉~~정말인가?

이런....

한마디 더한다..

"전에도 천명정도가 단체소송을 했는데 패소했다"라고..


아~~그래서 고객알기를 머(?)같이 아는거구나..그제서야 나는 깨달았다.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법이란것이 힘있는사람들의 전유물이구나..

항상..힘없는 서민들만 당하는구나..법이 있어도
돈과 힘앞에서는 법이란것이 무용지물이라는것을..본인은 새삼 깨닫는 순간이 되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음을 알게되었고

그냥 담당자한테 그쪽 약관대로 시행하라고했다

나도 내나름대로 이 억울한 사연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겠다고..
전화를 끝냈다..

십분후 전화가 왔다..
장비대금을 안받을테니 위약금만 물란다..

싫다고했다..
정말 그러기 싫었다..

우리는 서민들이다..
그리고 네티즌이다..
네티즌들은 이런 부당함에 힘을 합쳐 대응을 해줘야한다..



본인은 sbs에서 방영하는 sos긴급출동을 즐겨본다.
본인 말고도 많은 대한민국의 시청자들이 그 프로그램을 보고 울고웃고..경악하고
가해자들에게 따끔한 일침을 가하기도 하고
또 힘을 합쳐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까페를 만들기도 한다..

아직은 정이 살아있는 우리사회에서..
스카이라이프와 같이 고객알기를 봉(?)처럼 알고
힘있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서민들을 대상으로 강매를 일삼는 이같은 처사는
응징되어야한다..는게 본인의 생각이다..


            


                        여러분!! 네티즌 여러분!!

     


      스카이라이프에게 피해를 보신 여러분!!
      아직은 스카이라이프를 시청은 하지않지만 시청을 하시려는 여러분!!

    과연 이 스카이라이프사는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매시키고 해지도못하게
    위약금을 물리는 이런 운영..고객유치에만 급급하고 사후관리나 고객의 불만소리에도
    전혀 귀기울이지 않으며,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아예 만들지도 않은..
    그래서 하소연할데 없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이런 처사를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는건가요?
   


          이글보시고 동감하시는분들..퍼가셔서 퍼트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설정

트랙백

댓글